식용 목적 어류도 동물보호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일까요?
어과수
2022-06-28 ~ 2022-07-15
지난 2020년 11월 경남어류양식협회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벌인 집회가 논란이 됐어요. 일부 참가자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일본산 활어 수입이 늘어 국내 어민들이 타격을 입었다’며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 등을 바닥에 던졌기 때문이에요. 시민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이 행위가 동물학대라며 협회를 경찰에 고발했어요. 영등포경찰서는 어류 학대 혐의를 인정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지난 5월 10일 ‘방어와 참돔은 식용’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어요.
검찰은 결정서에서 “방어와 참돔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식용 목적으로 폭넓게 양식, 수입, 유통, 소비돼온 ‘식용 목적 어류’에 해당한다”며, “동물보호법에서 식용 목적 어류는 법 적용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근거를 적었어요. 이에 동물해방물결은 물고기들이 식용이 아닌 집회의 도구로 사용됐던 점을 지적하며 항고하겠다고 밝혔지요.
이런 논란 속에서 국내 동물보호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호 대상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해요. 어류도 여기에 속하지만, 식용 목적으로 길러졌다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식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육하고 양식한 동물이라고 입증해야만 학대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이에 어류도 다른 농장동물들처럼 운송과 도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며,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식용 목적 어류를 보호 대상에 포함할 경우 어류 양식업자와 낚시꾼들이 범법자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요.
여러분은 식용 목적 어류도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참돔_출처 : 게티이미지>
찬성 : 식용 목적 어류도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데 찬성해요
반대 : 식용 목적 어류도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데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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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윤
2022-06-29 20:29:42
- 안녕하세요. 고소윤 기자입니다. 저는 '식용 목적 어류도 동물보호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일까요?' 주제에 찬성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식용 목적 어류도 엄연한 생명입니다. 단지 식용이 목적이라고 다른 바닷속 동물들처럼 보호 받지 않아야 할까요? 인간이 제멋대로 식용 목적 어류라 이름을 붙인 것이지 그렇다고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어류도 자신과 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둘째, 저와 반대 되는 의견에서는 인간이 먹고 살아야 하고 인간이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식용 목적 어류는 보호 받지 않아야 한다고 의견을 내시는데요.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생명에게 순위를 메길 수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테니, 어차피 먹는 것이니 같은 생각 대신 식용 목적 어류도 나와 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고소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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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2022-06-29 00:08:33
- 반대하고요 자 식용 목적인 어류도 생명 맞습니다ㅋㅋㅋ 인정해요 근데 결국에 솔직히 우리가 먹고 살려고 얘네 잡아들이는 거잖아요? 가장 우선순위가 되야하는건 인간입니다. 인간이 식용 물고기를 먹어서 먹고 살려고 이러는거 아닌가요 이 동물 보호법을 적용을 하면 애매한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식용 어류에게 동물 보호법을 적용시키면 식용이란 이유로 해치지 않는 이상 동물 보호법으로 적용될 수 있을텐데요. 그럼 애매한 부분이 생겨버립니다. 예를 들어 식용을 위해서 식용 어류를 학대로 도살한다면 식용으로 인해서 도살을 이 행동을 한것이지만, 얼핏 보면 학대로 보이기에 처벌하기 어렵죠. 동물 보호법을 적용한다면 더 큰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게다가 식용 기준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해서 동물학대를 판단한다면 오락성으로 낚시를 하거나 어류 관련 업종이나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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